2019년06월15일 33번
[농어업재해보험법령]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 업무의 정지나 위촉의 해지를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손해평가인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② 손해평가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3개월간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- ③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④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3개월간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(정답률: 43%)
문제 해설
"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."라는 내용은 손해평가인의 위촉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, 해당 위촉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. 이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의 규정이며,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위촉된 손해평가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.